
지난 10월 16일, 배성기 소장은 화성시청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 및 29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의 이해’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및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절차 및 성과평가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배성기 소장은 도시 및 국가경쟁력이란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계되며 민간위탁 제도는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도시 및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먼저 민간위탁 이해의 장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사무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화성시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시범실시 계획을 살펴보면서 강연대상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확인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정의, 운영원칙, 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센터의 정의, 원칙, 기능, 운영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아 강연대상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장에서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민간위탁·대행 관리 매뉴얼, 관리지침과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와 성과평가 등의 관리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의 장에서는 표준관리 방안으로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서울시 지침 및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기준과 관련해 공공성 판단, 타당성 판단, 효율성 판단의 기준에서 분석 사례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위·수탁 가능 사무 분석에서 자치자립기반, 자치역량강화, 행정서비스 능률성 효율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간 갈등가능성, 자치역량미흡, 민간시장침해, 법적분쟁, 행정업무 민간전가의 기준에서 평가 기준을 확인보면서 강연대상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재계약 및 재위탁의 차이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확인하였고 강연대상자들에게 민간위탁 조례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방식별 인건비 산출 비교 등의 사례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과정 및 검토방법에 대해 살펴보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을 확인하면서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을 이어갔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평가의 주요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자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성과평가는 실제적 변화를 위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임팩트 평가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