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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가산정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서비스 원가산정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산정용역기관에 원가산정을 의뢰할 경우 원가산정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PSMI는 정부원가산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하여 투자대비성과 극대화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