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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를 해당 사무나 서비스의 관할 책임은 정부가 계속가지고 있으면서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통해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결국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PSMI는 민간위탁의 성과가 계약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관리가 성과를 좌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시켜 가장 합리적인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