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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로 이동회원가입1:1문의오시는길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정부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자금을 제공할 때 재원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바로 국고보조금을 지칭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나 하급 지자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며 '지방재정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균 국고보조금이 보조사업의 목적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국가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으로도 작용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PSMI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고보조금을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절차적 투명성 및 합리성이 확보를 위해 연구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 정책적 지원을 제시합니다.